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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공표
평가위원회 결정 공표(제2017-01호)
작성일
2019.04.26 13:50
조회
497
제2017-01호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시행세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함
- 제7조(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표시 의무) ② 강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캡슐형 유료 아이템 결과물의 구성비율”은 백분율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평가위원회에서 승인하는 경우에는 분수 또는 함수 등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 8. 18.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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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결정 공표(제201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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