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공표

평가위원회 결정 공표(제2017-02호)

작성일
2019.04.26 13:5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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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02호

캡슐형 유료 아이템 결과물의 구성비율 표시 방식에 대해 심의한 바, 라이엇게임즈의 리그오브레전드의 경우

1) 게임의 능력치나 밸런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아이템의 구성비율에 관한 사항이고,

2) 본인이 보유한 아이템을 제외한 나머지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확률을 표시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고정적인 수치로 표시할 수 없으며,

3) 함수로 표기하는 방식이 캡슐형 유료 아이템 결과물의 구성비율을 이용자에게 더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마땅히 표시할 수단이 없으므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시행세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함수 표기를 승인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