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공표

평가위원회 결정 공표(제2022-01호)

작성일
2022.03.23 16:00
조회
409
  1. 심의 결정 번호: 제2022-01호
  2. 심의 결정의 경과
2022년 2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기구’)에 A사의 ‘OO’(이하 ‘심의대상 게임’)이 시행 중인 이벤트 상품과 관련하여 민원이 접수되었다. 기구 사무국은 해당 이벤트 상품이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2021. 5. 27. 개정되고 2021. 12. 1. 시행된 것. 이하 ‘자율규제 강령’) 상 확률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기구 사무국은 A사 측과 협의 후, 기구의 산하 위원회인 자율규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에 해당 상품의 확률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였다.

3. 관련 규정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2021. 5. 27. 개정되고 2021. 12. 1. 시행된 것)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료 콘텐츠 : 게임 내에서 무료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 등의 콘텐츠
  2. 유료 콘텐츠 : 이용자가 유료 구매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 등의 콘텐츠
  3. 확률형 콘텐츠 : 게임 내에서 우연에 의해 구체적인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결정되는 아이템 등의 콘텐츠
제3조 (확률형 콘텐츠의 범위) 확률형 콘텐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캡슐형 콘텐츠 : 우연에 의하여 그 결과물이 제공되는 아이템 등의 콘텐츠
  2. 강화형 콘텐츠 : 우연에 의하여 아이템 등의 성능이 변화하는 콘텐츠
  3. 합성형 콘텐츠 : 아이템 등을 결합하여 우연에 의하여 결과물을 획득하는 콘텐츠
4. 판단

1) 주요 사실관계

심의대상 게임은 매월 ‘00의 검’이라는 시즌 보상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유료 캡슐형 콘텐츠인 ‘00의 보물상자’를 특정 횟수 이상 구매할 시, 확정적으로 ‘루비’ 또는 ‘다이아’를 받는다. 이렇게 획득한 ‘루비’ 또는 ‘다이아’를 재료로 ‘00의 검’을 확률적으로 강화한다. 다만 이 ‘00의 검’은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아이템이 아니고, 월 단위로 강화 결과에 따라 심의대상 게임과 관련된 확정 아이템을 지급하는 용도로만 활용된다.

A사는 ‘00의 검’은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없고, 보상이 이루어지면 사라지므로 확률형 아이템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확률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평가위는 해당 게임이 확률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강화형 콘텐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아이템이 자율규제 강령 제2조 제3호의 ‘게임 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제3조 제2호의 ‘아이템 등의 성능이 변화하는 콘텐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및 판단하였다.

2) ‘게임 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우선 해당 상품이 ‘게임 내’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본다. 자율규제 강령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게임 내’는 게임과 연결된 플랫폼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현재 다양한 게임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홈페이지에서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는데, 만약 ‘게임 내’의 범위를 좁게 판단할 경우,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한 확률형 아이템은 확률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게임 내’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다면 자율규제 강령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다.

3) ‘아이템 등의 성능이 변화하는 콘텐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으로 해당 상품이 강화형 콘텐츠의 정의인 ‘우연에 의하여 아이템 등의 성능이 변화하는 콘텐츠’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평가위는 해당 아이템의 경우 그 자체로는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강화 후 이벤트 보상으로 얻게 되는 아이템을 사용하여 게임 내 아이템의 성능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이템 등의 성능이 변화하는 콘텐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5. 결론

평가위는 이상과 같은 이유로 심의대상 게임‘00의 검이 확률정보 공개 대상인 강화형 콘텐츠에 해당한다고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