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1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GAME SELF-GOVERNANCE ORGANIZATION OF KOREA(약칭 GSOK)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기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게임(이하 ‘게임’이라 한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게임산업 진흥과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한 제반행위에 자율적으로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기구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해외 또는 지방에 지국 또는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기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게임산업 진흥과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한 자율규제 사업
2. 이용자와 정부, 사업자 간 교류․협력 사업
3. 자율규제평가위원회 등 자율규제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
4. 국제 자율규제기구와의 교류 협력 및 국제기구 활동 참여
5. 기구 목적과 관련한 서적 또는 정기간행물의 인쇄 및 출판
6. 기타 기구 목적에 부합하는 수익사업
7. 기타 기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기구의 회원은 기구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회비)

① 회비는 입회비, 기본회비, 특별회비로 하되 기본회비는 연1회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② 이사회는 결의를 통하여 회비를 차등납부 또는 면제하게 할 수 있다.
③ 회비의 납부방법과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기구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기구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의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이때 이미 납부한 회비 등은 반환 받지 못한다.

제10조(회원의 상벌)

① 기구의 회원으로서 기구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 기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제2조의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견책 등 징계할 수 있다.
③ 기구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회원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 이사회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이사회 의결로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3제3장 임원
제11조(임원)
① 본 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을 둔다.
  1. 의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20인 이하(의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 이하

② 임원의 제한 규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③ 의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을 겸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선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기구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기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② 임원의 해임 결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퇴임, 전직 및 기타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석이 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선임 임원의 직무를 승계할 수 있으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이 퇴임, 전직 및 기타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석이 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 중 의장 권한대행자를 선임한다.
④ 의장 권한대행자는 3개월 이내에 신임 의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 및 총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해 선출된 의장의 임기는 전임의장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전임의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는 잔여임기를 포함하여 2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의장은 기구를 대표하고 기구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이사회 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기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회 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기구의 재산, 회계 및 업무감사
  2. 이사회 운영사항 감사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제한능력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제4장 총회
제17조(총회)

총회는 본 기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제18조(구성)

①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회원의 표결권은 1인 1표로 한다. 단,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③ 회원이 이 정관 제10조제4항에 의하여 그 자격을 정지당한 경우에는 당해 회원은 총회에 출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19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에 한번 소집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총회의 소집은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회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본 기구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하는 사항
제21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다.

제22조(회의록)

총회의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기구의 이해가 상반될 때
5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

본 기구는 총회를 대신하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운영기구로 이사회를 둔다.

제25조(구성)

① 이사회는 의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정관에 의해 부여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이사회는 회원사 및 게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④ 이사회의 표결은 1인 1표로 한다.

제26조(위임)

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그 이사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이사회에 참석시키거나 전자문서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로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소집하는 이사회와 매 정기총회 전에 소집하는 이사회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제28조의 규정을 따른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의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4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 안건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임시이사회의 소집)
① 본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본 기구의 재정과 관련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의 소집은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 소집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기구 내 부설 조직 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구 내 부설 조직 운영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7. 기구 내 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8.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10.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11. 기타 기구 운영상 중요하다고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0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자동 부결된다.
③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에 의해 결의할 수 있다. 단,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1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이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떄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기구의 이해가 상반될 떄
제32조(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3조(운영위원회)

① 이사회의 원활한 업무수행 보조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권한,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6제6장 기구 내 부설 조직
제34조(설치)

본 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구의 부설 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

제35조(조직)

① 기구 내 부설 조직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설립한다.
② 기구 내 부설 조직은 본 기구의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운영규정을 제정․개정하여야 한다.
③ 수익사업을 하는 법인 내 부설 조직은 회계 및 감사에 대한 사항,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운영규정을 별도로 제정․개정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기구 내 부설 조직에 대한 운영규정, 수익사업을 하는 조직의 운영규정을 승인하며, 각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7제7장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제36조(자율규제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본 기구는 자율규제 개선 및 이행현황 감독,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자율규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은 제38조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게임, 법률, 소비자 보호 등 관련 전문가를 유관 협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한다.

제37조(기능)
평가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하여 다음의 기능을 한다.
  1. 자율규제 준수방법의 적절성 평가
  2. 자율규제 인증
  3. 자율규제 이행현황 모니터링 및 결과에 따른 자율규제사항 준수 권고, 경고, 미준수 사실의 공표
  4.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 공개 및 정기 보고서 발간
  5. 기타 자율규제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수행(평가위원장 또는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업에 한한다.)
제38조(위원장)

① 기구 의장은 자율규제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 평가위원회가 적용하는 자율규제 기준을 마련한 협회·단체의 관련 책임자, 제47조 제2항의 기구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39조(회의)

평가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제40조(임기)

① 제38조의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가 위촉된 경우에는 새로 임기를 시작한다.

8제8장 게임이용자정책위원회
제41조(구성 및 권한)

① 게임이용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게임 이용 관련 제반사항을 다룬다.
② 정책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정책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책위원은 게임, 법률, 게임문화 등 관련 전문가를 유관 협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한다.

제42조(기능)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구에 접수된 청소년의 환불 분쟁 사례에 대한 조정 등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
  2. 게임 내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사 지원 등의 업무
  3. 게임 이용자의 게임 이용 관련 정책 연구 등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4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이사회의 추천과 의결을 통해 선임한다.
② 위원장의 퇴임·사임·전직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47조 제2항의 기구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44조(회의)

정책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책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제4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가 위촉된 경우에는 새로 임기를 시작한다.

9제9장 사무국
제46조(설치)

본 기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47조(조직)

① 사무국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구성하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사무국을 관리·감독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10제10장 재원 및 회계
제48조(운영재원)

① 본 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분담금, 후원금, 출연금, 기부금 등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수익사업을 하는 기구 내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구 내 조직의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당한다.

제49조(회계연도)

본 기구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50조(예산과 결산)

① 본 기구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구 내 조직의 예산과 결산은 제35조 제2항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11제11장 보칙
제51조(세칙의 제정)

본 규약으로 정한 것 이외에 본 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 의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 단, 중요한 사항이나 이사 중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세칙을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2조(해산)

본 기구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3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4조(비밀엄수 의무)

본 기구의 임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 혹은 도용해서는 안 된다.

12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규정)

정관 개정 전 임기를 수행 중인 위원은 해당 본 규정에 따라 새로 임기를 시작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