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2023년 5월 확률형 콘텐츠 확률공개 미준수 게임물 리스트 공표

작성일
2023.06.19 11:25
조회
332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20235월 확률형 콘텐츠 확률공개 미준수 게임물 리스트 공표

 

- 평가위, 개정 강령을 통한 5월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12종 공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GSOK’)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2023년 6월 19일 공표하였다.

 

이번 공표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강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 강령은 기존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캐릭터 뽑기’, ‘장비 뽑기’와 같은 ‘캡슐형 콘텐츠’의 결과물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 ‘장비 강화’, ‘캐릭터 강화’ 등 ‘강화형 콘텐츠’와 ‘장비 합성’, ‘펫 합성’ 등 ‘합성형 콘텐츠’에 대해서도 성공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GSOK에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온라인 및 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에서 미준수 사항을 발견할 시 1차적으로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에 대한 준수 권고를 한다. 만약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가 2회 연속으로 미준수 사항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 경고 조치를 취하고, 3회 연속일 경우 미준수 사항의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 취소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GSOK 내(內) 자율규제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는 2023년 5월 기준으로 총 12종(온라인 2종, 모바일 10종)의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2023.5 기준)>



 

※ 게임명/업체명/국적 표기 기준

- 주 사업 및 사업장 주소에 따른 유통사(개발사) 국적 표기 및 해당 유통사(개발사) 홈페이지에 표기된 상호 및 게임명

- 유통사(개발사)의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포털 사이트에 표기된 상호 및 국적

- 국적의 경우 유통사를 기준으로 하되, 유통사와 개발사의 국적이 다를 경우 괄호로 표기

※ 공표 기준

- 자율규제 1차 미준수 시 ‘준수 권고’, 2차 ‘경고’, 3차 미준수 시 ‘공표’ 조치

※ 주요 준수 항목

- 캡슐형(콘텐츠): 결과물의 구성 비율에 관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를 구매화면 등에 안내 또는 표기, 유료 캡슐형 콘텐츠 결과물의 개별 구성 비율이 모두 공개

- 강화형(콘텐츠): 유료 아이템이 포함된 강화를 시도할 경우 성공/실패 확률 안내 여부

- 합성형(콘텐츠): 유료 아이템이 포함된 합성을 시도할 경우 결과물에 대한 개별 확률 안내 여부

※ 확률형 콘텐츠 자율규제 준수 여부 표기 방법

- ○ : 준수

- △ : 일부 준수

1 : 등급별 확률정보만 공개하고 개별아이템 확률을 공개하지 않음

2 : 일부 상품에 대한 확률공개 누락

- X : 미준수

- ‘-’ : 해당 없음

 

황성기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은 “5월 기준 국내 개발사가 개발한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게임 비율은 98.1%, 국내 유통사가 유통하는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공개 게임 비율은 97.4%에 달한다”며 “최근 국내시장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해외 게임의 경우 아직 준수율이 50%대에 머물러 있는 점은 아쉽다”며 “향후 법적 규제시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해외게임을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