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2022년 4월 확률형 아이템 미준수 게임물 리스트 공표

작성일
2022.05.2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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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20224월 확률형 아이템 미준수 게임물 리스트 공표

- 평가위, 개정 강령을 통한 4월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17종 공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기구’)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2022년 05월 23일 공표하였다.

 

이번 공표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강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 강령은 기존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캐릭터 뽑기’, ‘장비 뽑기’와 같은 ‘캡슐형 콘텐츠’의 결과물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 ‘장비 강화’, ‘캐릭터 강화’ 등 ‘강화형 콘텐츠’와 ‘장비 합성’, ‘펫 합성’ 등 ‘합성형 콘텐츠’에도 성공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기구에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온라인 및 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에서 미준수 사항을 발견할 시 1차적으로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에 대한 준수 권고를 한다. 만약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가 두 달 연속으로 미준수 사항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 경고 조치를 취하고, 석 달 연속일 경우 미준수 사항의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 취소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구 내(內) 자율규제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 이하 ‘평가위’)는 2022년 04월 기준으로 총 17종(온라인 2종, 모바일 15종)의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 게임명/업체명/국적 표기 기준

- 주 사업 및 사업장 주소에 따른 유통사(개발사) 국적 표기 및 해당 유통사(개발사) 홈페이지에 표기된 상호 및 게임명

- 유통사(개발사)의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포털 사이트에 표기된 상호 및 국적

- 국적의 경우 유통사를 기준으로 하되, 유통사와 개발사의 국적이 다를 경우 괄호로 표기

※ 공표 기준

- 자율규제 1차 미준수 시 ‘준수 권고’, 2차 ‘경고’, 3차 미준수 시 ‘공표’ 조치

※ 주요 준수 항목

- 캡슐형(콘텐츠): 결과물의 구성 비율에 관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를 구매화면 등에 안내 또는 표기, 유료 캡슐형 콘텐츠 결과물의 개별 구성 비율이 모두 공개

- 강화형(콘텐츠): 유료 아이템이 포함된 강화를 시도할 경우 성공/실패 확률 안내 여부

- 합성형(콘텐츠): 유료 아이템이 포함된 합성을 시도할 경우 결과물에 대한 개별 확률 안내 여부

※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준수 여부 표기 방법

- ○ : 준수

- △ : 일부 준수

1 : 등급별 확률정보만 공개하고 개별아이템 확률을 공개하지 않음

2 : 일부 상품에 대한 확률공개 누락

- X : 미준수

 

 

황성기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온라인과 모바일 상위 100개 게임 중 국내 개발사가 개발하거나 국내 유통사가 유통하는 게임물은 90% 이상 강화된 자율규제를 준수하고 있다. 다만, 외국에서 개발되고, 외국 사업자를 통해 국내 서비스되는 모바일 게임물은 준수율이 높지 않고, 3회 이상 미준수하는 경우도 많아 4월 미준수 게임물에 다수 포함 되어있다.” 면서 “하지만 일부 외국 사업자의 경우, 기구로부터 미준수 사실을 통보받은 후, 확률을 공개해 미준수에서 준수로 전환된 사례도 존재한다.”라고 덧붙였다. 기구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여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준수 사업자에게 확률 공개의 취지와 그 준수 방안을 충실히 안내해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