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접수

제목
2024년 1월 1일 변경되는 민원 처리에 관한 안내드립니다.
분류
자율규제
상태
처리완료
작성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작성일
2024-01-02 13:44
조회
398
안녕하세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입니다.

저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제정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모니터링 및 사후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 3월 22일(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적 규제)에 따라 법적 규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의 개정을 통하여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법적 규제를 각 사업자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유료 확률형 콘텐츠의 확률 공개를 ‘의무’에서 ‘게임사 자율’로 전환하였습니다.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따라서 저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회원사를 제외한 사업자에 대한 자율 규제 기능이 종료되어 확률 정보 미공개로 인한 민원은 회원사 게임물에 한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번 결정은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법적 규제에 따라 각 사업자가 확률을 공개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자율 규제 기준과 법적 규제 기준이 다를 것으로 판단되어 내려진 것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회원사는 해당 링크(http://www.gsok.or.kr/%ed%9a%8c%ec%9b%90%ec%82%ac%ec%86%8c%ea%b0%9c)를 참고하여 주시고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에 대한 민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과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구는 건강한 게임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1

  • 2024-01-03 04:02

    ㅋㅋㅋ 왜 소비자나 유져들 보다 사업자 또는 게임사들만 좋게 법이 바뀌나요? 진짜 개한민국 ㅋㅋ 애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