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포럼] 제3회 GSOK 포럼_게임이용에 있어서의 청소년 보호정책

작성일
2020.09.01 10:2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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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결제 및 환불 관련 제도·정책

○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은 청소년이 비교적 용이하게 결제정보 수집 가능

- 부모의 신용카드 번호 ID PW등을 쉽게 인식

○ 휴대전화에 결제 관련 정보에 대한 비밀번호 설정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게임업계 특성상 온라인계약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이용자의 정보파악이 어려움

○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제도 강화, 청소년대항으로 결제시스텀 구조, 허위정보 및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책임, 합리적소비 등에 대한 교육 필요

- 환불기준과 환불절차 표준화, 앱마켓 사업자와 게임개발사의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하여 결제취소 정보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춘 분쟁해결제도 도입 필요

 

□ EU 및 독일에서의 온라인 게임분야 미성년자 환불제도

○ EU는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환불제도를 운영하지 않음

- 다만,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동안 사유를 묻지 않고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소비자 철회권을 모든 회원국이 일괄적용

○ 독일의 경우 온라인게임 분야에서 미성년자 환불 문제와 관련해 민법 내 규율되고 있는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규정과 법률행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또한, 독일은 계정 보유자가 자신의 계정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담

○ 부모의 계정으로 자식이 게임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가 자신의 계정이 사용되면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이 있음

- 부모가 자신의 계정을 자식이 이용했을 경우, 이를 인지한 이후에 묵인을 했다면 부모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구매계약 인정하고,

- 차후에 자녀의 구매계약을 알았다 하더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는 상항인 경우에도 자녀의 구매계약 인정

○ 독일의 사례에서 부모의 계정 내지 명의관리 의무에 대한 경각심 고취 필요

○ 환불규정을 마련할 때 민법상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 뿐만 아니라 계약의 대리행위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여,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이 반영된 환불기준 재검토 필요성 제언

 

*자세한 내용은  정책연구_포럼 및 세니마_[제3회 GSOK 포럼]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