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공표

평가위원회 결정 공표(제2018-01호)

작성일
2019.04.26 13:55
조회
731
제2018-01호

캡슐형 유료 아이템 결과물의 구성비율 표시 방식에 대해 심의한 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유)의 오버워치,  하스스톤,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게임물의 경우

1) 시행세칙 제7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캡슐형 유료 아이템 결과물의 구성비율은 백분율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 게임물의 특성상 백분율 표시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2) 현재의 확률 표시 방식으로도 게임 소비자에게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어 소비자 보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시행세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유)의 캡슐형 유료 아이템 결과물의 구성비율 표시 방식을 승인하기로 함. 단, 분수 및 함수  표기를  부가할 것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