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37차 공표

작성일
2021.12.22 15:12
조회
678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37차 공표

평가위자율규제 미준수 누적 게임물 14종 공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기구’)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2021년 12월 22일 37차 공표하였다.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강령에 따라 협회 회원사뿐만 아니라 유통되는 게임들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구 내(內) 자율규제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 이하 ‘평가위’)는 2021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총 14종(온라인게임 3종, 모바일게임 11종)의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2018년 7월에 개정된 강령에 따라 모니터링을 수행한 마지막 공표이다. 2018년 7월 개정 강령은 캡슐형 상품의 등급별 획득 확률만을 공개하는 것에서 개별 아이템 별 획득 확률도 공개하도록 개선하였다.

최초 아이템 별 개별 확률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 2018년 10월에는 준수율이 70.8%에 불과했지만, 지속적인 평가결과 공표와 사업자들의 협력을 통해, 2021년 말 현재 국내 개발사는 100%에 가까이 준수하게 되었다. 다만, 몇몇 해외 개발사는 규제에 대한 문화적 차이와 같은 이유로 자율규제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점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후 결과 공표는 2021년 5월 개정되고 12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강령에 따라 수행하게 된다. 올해 개정된 강령은 지금까지 공개 대상이었던 캡슐형 아이템의 개별 확률을 넘어서, 강화형과 합성형 상품들의 개별 확률로 범위를 넓혀 이용자의 알 권리를 더욱더 보장하고자 하였다. 황성기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은 “2018년 7월에 개정된 강령 시행 직후보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한 산업계의 공감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새로운 강령에 따른 자율규제도 모니터링을 통해, 게임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