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2023년 12월 확률형 콘텐츠 확률공개 미준수 게임물 리스트 공표

작성일
2024.01.22 07:45
조회
509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2023년 12월 확률형 콘텐츠 확률공개 미준수 게임물 리스트 공표

 

- 평가위, 자율규제 강령을 통한 12월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13종 공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GSOK’)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2024년 1월 22일 공표하였다.

 

이번 공표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강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 강령은 기존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캐릭터 뽑기’, ‘장비 뽑기’와 같은 ‘캡슐형 콘텐츠’의 결과물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 ‘장비 강화’ ‘캐릭터 강화’ 등 ‘강화형 콘텐츠’와 ‘장비 합성’, ‘펫 합성’ 등 ‘합성형 콘텐츠’에도 성공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GSOK에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온라인 및 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형 콘텐츠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에서 미준수 사항을 발견할 시 1차적으로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에 대한 준수 권고를 한다. 만약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가 2회 연속으로 미준수 사항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 경고 조치를 취하고, 3회 연속일 경우 미준수 사항의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 취소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GSOK 내(內) 자율규제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총 13종(온라인 2종, 모바일 11종)의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2023.12 기준)>

 

※ 게임명/업체명/국적 표기 기준

- 주 사업 및 사업장 주소에 따른 유통사(개발사) 국적 표기 및 해당 유통사(개발사) 홈페이지에 표기된 상호 및 게임명

- 유통사(개발사)의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포털 사이트에 표기된 상호 및 국적

- 국적의 경우 유통사를 기준으로 하되, 유통사와 개발사의 국적이 다를 경우 괄호로 표기

※ 공표 기준

- 자율규제 1차 미준수 시 ‘준수 권고’, 2차 ‘경고’, 3차 미준수 시 ‘공표’ 조치

※ 주요 준수 항목

- 캡슐형(콘텐츠): 결과물의 구성 비율에 관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를 구매화면 등에 안내 또는 표기, 유료 캡슐형 콘텐츠 결과물의 개별 구성 비율이 모두 공개

- 강화형(콘텐츠): 유료 아이템이 포함된 강화를 시도할 경우 성공/실패 확률 안내 여부

- 합성형(콘텐츠): 유료 아이템이 포함된 합성을 시도할 경우 결과물에 대한 개별 확률 안내 여부

※ 확률형 콘텐츠 자율규제 준수 여부 표기 방법

- ○ : 준수

- △ : 일부 준수

1 : 등급별 확률정보만 공개하고 개별아이템 확률을 공개하지 않음

2 : 일부 상품에 대한 확률공개 누락

- X : 미준수

- ‘-’ : 해당 없음

 

이번 2024년 1월 1일부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될 법적규제에 따라 각 사업자가 대응할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매월 발표하는 모니터링, 이용자 민원 처리 등을 중단한다. 이는 자율규제에 따라 기준을 준수하던 사업자가 법적규제 시행 이후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후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 준수 지원, 게임 내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자율규제 마련, 게임정책 관련 연구 사업 등을 통해 게임계의 자율규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황성기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의 자율규제 시스템은 지난 8년 6개월간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모범적인 사례로 작동해왔다.” 라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이용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끝까지 자율규제를 수행하려 노력하였으나, 법적규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 자율규제 모니터링을 종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